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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등 보행자의 통행 권리가 대폭 향상된다

 

- 노인 보행기, 유아 놀이기구 보도 통행 허용 등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4.20.) -


 

경찰청(청장 김창룡)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총 5건의 개정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4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도로교통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 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도로교통법 8·27, 동 시행령 별표8·10)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경우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구역)로 각각 통행하도록 함

* 보행자와 차마가 함께 쓰는 이면도로, 생활도로, 골목길 등을 의미하는 개념

이에 따라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하여야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보호구역 8만 원)의 범칙금 부과

 

[법률 개정 취지]

현행법은 과거의 차량 중심 교통문화를 반영하여,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도로 전 부분에 뒤섞여 통행하고 있고, 사고 발생 시 보행자 통행 방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실상계 처리하는 등 보행자 보호에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함

이에 보차도 미구분 도로 중앙선이 없는 경우,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임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를 확대 (2, 시행규칙 2)

종전에는 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등)만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정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륜차, 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 도로보수 장비를차마에서 제외하여 법상보행자지위로서 두터운 보호*를 받도록 하였음.

* 기존에는 차마에 해당하여 차:차 사고로 분류되던 것도 차:보행자 사고로 변경

 

[법률 개정 취지]

기존도로교통법에서는 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등)’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 택배용 손수레ㆍ노약자용 보행기ㆍ동력이 없는 어린이용 놀이기구 등 현실으로 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기구ㆍ장치들을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점 존재

따라서, 보도 통행을 허용할 것은 행안부령으로 위임ㆍ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정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를 규정하고 기존 운전의 개념에 자율차의 사용까지 포함하여,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의무화함 (2·50조의2, 시행규칙 2조의2)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자동차관리법의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3종류)의 개념을 도입하고 현행운전의 개념에 자율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까지 확대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111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지정된 조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되 작동한계 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시스템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지정된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향후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에 맞춰 운전자의 주의의무 부과 등 조치

또한 자율주행차(부분·조건부)의 운전자는 주행시스템에서 직접 운전요구가 있을 때 바로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의무화함.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 외국운전면허증의 회수 사유를 규정 (84, 시행령 52)

외국면허증 소지자가 국내 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국내 면허증을 발급받을 , 종전에는 외국면허증을 예외 없이 수거하였으나 앞으로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하도록 조치함.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취득 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등을 실시하나, 협정내용에 따라 일부 시험 면제(적성검사는 필수)

** 해당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요청한 경우 외국에서 그 국가의 외국면허증을 발급할 때 우리나라 면허증을 회수하는 경우

 

[법률 개정 취지]

면허시험 면제에 관해 우리나라와 상호 협정을 체결하려는 국가 중에는 면허증 회수를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협정 체결을 위한 과정에서 상대국이 상호주의를 이유로 우리나라도 면허증 회수를 의무화하지 않도록 요구할 경우 현행법상 그렇게 하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발생

또한, 면허증을 교환·발급한 외국인은 출국 시 자국면허증을 반환받기 위해 시험장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 이는 우리 국민이 외국을 방문하여 현지 면허로 교환·발급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함

따라서, 외국인이 면허시험 일부가 면제된 후 국내 면허증을 발급할 때 자국의 면허증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상호주의에 따라 해외에서 해당국 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성을 아울러 도모하려는 취지임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12, 시행규칙과 공동 부령 2조 등 개정)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추가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함.

 

[현행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노인보호구역)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부령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만 규정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은 미포함)

(장애인보호구역)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부령에서 장애인 거주시설만 규정하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ㆍ장애인 직업재활시설ㆍ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미포함)

 

경찰청은 앞으로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보행권 강화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월 이면도로를 시작으로 7월에는 보행자우선도로 및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의 곳까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부과가 확대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특히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확대 지정되는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등 위반 시 범칙금이 가중 부과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안전운전을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 출처: 경찰청 2022.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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